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
AFP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우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에서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AFP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우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에서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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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