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무더기 적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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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