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명 불구속 송치
보험료 할증 안되고 동승자 배상 쉬운 렌터카 범행 활용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일당이 렌터카를 활용해 고의로 2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3000여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40대 K씨 등 일당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25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동승자 배상이 쉽다는 이유로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 2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일부 피해 운전자의 진술로 경찰이 사기 범죄를 의심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자 이들은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1년 여에 걸쳐 이들이 저지른 사고 영상 자료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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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