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의 공식 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각종 회계 관련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만,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포춘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S 지침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형태로 나왔다. IRS는 2014년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지침은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IRS 지침 바로 보기]
이번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도 다른 자산과 같은 규정 아래 과세된다. 뉴욕 법무법인인 그린스푼 마더에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있는 카티아 피셔는 "세금 코드를 이해한다면 놀랍거나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다"면서 큰틀에서 이번 지침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기존 과세 규정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침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부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코인센터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IRS 지침은 골치 아픈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료로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에어드롭이나 어떤 암호화폐가 분리돼 쪼개지면서 사용자들이 새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하드포크와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그렇다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는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일부는 이들 암호화폐를 처음부터 원했거나 받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코인센터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수백만 고객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고 포춘은 전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기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새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포춘은 전했다.
새 IRS 지침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에 대한 업계 요청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하다. 카티아 피셔 변호사는 "최소허용 보조는 다른 자산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위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보고하지 않은 5달러 거래에 대해 초조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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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