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염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에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씨는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천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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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