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부산항운노조 반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취업·승진 대상자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대신 받아 전달한 노조원 B, C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 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 지부 반장 등으로 40년 넘게 근무하며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과 친분을 빌미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과 승진을 약속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에게 총 8억9439만 원을 수금했다. 실제 취업과 승진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A 씨는 일단 금품을 받으면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벌여왔다.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종용해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사기를 이어갔다.
A 씨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진 빚을 빌렸던 금융권,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데에 사용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빌린 돈이라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구조적 문제에 편승한 이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아 착취구조로 잘못된 권력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금전거래를 했다거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46년간 독점하던 부산항 상용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없애고, 노조 규약에도 인사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의 영구 제명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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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