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이 집행부 해임 논란을 탈출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 미뤄졌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6월 현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이른바 비대위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총회를 열었고, 상정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비대위측은 해임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고자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6월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신임 임원 선거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서부지방법원은 ‘6월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 조합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자 조합의 총 조합원은 1933명이므로 96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총회에서 846명의 의결권 행사만이 적법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혀 6월 해임총회가 무효임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 해임총회가 무효라면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절차 및 총회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도 선거절차가 계속되어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될 경우 조합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법적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를 중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북아현3구역은 4700여세대 건립이 예정된 메머드급 사업장으로 지난 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했다. 현재 변경 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 상당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변경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6월 현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이른바 비대위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총회를 열었고, 상정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비대위측은 해임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고자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6월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신임 임원 선거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서부지방법원은 ‘6월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 조합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자 조합의 총 조합원은 1933명이므로 96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총회에서 846명의 의결권 행사만이 적법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혀 6월 해임총회가 무효임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 해임총회가 무효라면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절차 및 총회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도 선거절차가 계속되어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될 경우 조합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법적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를 중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북아현3구역은 4700여세대 건립이 예정된 메머드급 사업장으로 지난 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했다. 현재 변경 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 상당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변경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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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