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수 개 월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플랫폼을 통한 홍삼 등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은 당근, 번개장터에서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고 있고, 중고나라에서 판매 시에는 게시글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품이 아닌 홍삼 등을 판매하면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근, 번개장터 등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중고거래 장터에서 파는 ‘용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다.
예를 들어 ○○ ○○ ○년근 홍삼녹용 선물세트의 경우 네이버 최저가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지만, A씨는 같은 상품을 5만원에 올려놨다. B지역에서는 홍삼 관련 건기식만 약 100건이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능해진 풍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및 실온 또는 상온 제품 거래 ▷판매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및 누적 3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따라 건기식 개인간 거래를 허용했다.
단, 제한은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당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하다. 중고나라 등 타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에는 식약처 혹은 플랫폼 등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이 정품이 아닐 시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식품위생법은 벌칙 조항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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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