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센터 면적 속여 수급인원 증원
공용복도 무단사용 · 칸막이 불법 건축
집합건물법 위반에 구청담당자 ‘모르쇠’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의 불법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센터의 불법은 △수급인원 불법 증원 △공용복도 무단사용 △칸막이 불법 건축 등 누구나 눈만 감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기설치된 완강기 철거 및 대피소 미설치 등도 시정 대상이다. 관할 구청은 이를 뻔히 알고도 소관부서 타령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센터는 2021년 4월 동대문구청 건축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 허가받아 개원했다. 본지는 이 센터의 불법 실태를 제보받고 구청 등을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본지의 문제 제기에 8월 19일 동대문구청 동행과 담당자들은 센터를 방문해 실측했다. 공용복도 무단점유를 확인한 구청은 센터에 이미 허가한 수급인원 29명을 22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A 원장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A 원장은 앞서 8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대문구청이 먼저 인원을 늘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동대문구청 동행과 담당자는 “가만히 있는 센터의 수급인원을 알아서 늘려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A 원장의 말을 일축했다. 공무원에게 엄포를 놓던 A 원장은 구청이 수급인원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기 직전에 슬그머니 ‘자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원장도 구청도 이걸로 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수급인원을 줄였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센터의 기만이든,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 또는 결탁이든 불법이 저질러졌다. 구청은 감사든 뭐든 진상을 파악해 합당하게 조치해야 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실컷 쓰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돌려놨으니 그만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센터의 불법은 이뿐이 아니다. 약 66㎡(약 20평)의 공용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관리단 집회, 구분소유자 동의를 거쳤느냐는 본지의 질문엔 “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거친 적이 없었다.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와 취재 내용을 알리며 구청에 확인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센터 건물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할 것은 아니다. 민원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제보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며 귀찮아했다. 제보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본지에 제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청 주택과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주택과에서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만 담당하고 있다며 이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라 답했다. 이런 부서 떠넘기기는 구청 퇴직공무원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과장은 관련 질문에 아직 묵묵부답인데, 본지는 추가취재로 공무원 커넥션이 있다면 확실하게 밝히고 알릴 계획이다.
이 센터는 2021년 4월 동대문구청 건축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 허가받아 개원했다. 본지는 이 센터의 불법 실태를 제보받고 구청 등을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본지의 문제 제기에 8월 19일 동대문구청 동행과 담당자들은 센터를 방문해 실측했다. 공용복도 무단점유를 확인한 구청은 센터에 이미 허가한 수급인원 29명을 22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A 원장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A 원장은 앞서 8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대문구청이 먼저 인원을 늘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동대문구청 동행과 담당자는 “가만히 있는 센터의 수급인원을 알아서 늘려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A 원장의 말을 일축했다. 공무원에게 엄포를 놓던 A 원장은 구청이 수급인원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기 직전에 슬그머니 ‘자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원장도 구청도 이걸로 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수급인원을 줄였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센터의 기만이든,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 또는 결탁이든 불법이 저질러졌다. 구청은 감사든 뭐든 진상을 파악해 합당하게 조치해야 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실컷 쓰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돌려놨으니 그만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센터의 불법은 이뿐이 아니다. 약 66㎡(약 20평)의 공용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관리단 집회, 구분소유자 동의를 거쳤느냐는 본지의 질문엔 “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거친 적이 없었다.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와 취재 내용을 알리며 구청에 확인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센터 건물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할 것은 아니다. 민원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제보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며 귀찮아했다. 제보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본지에 제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청 주택과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주택과에서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만 담당하고 있다며 이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라 답했다. 이런 부서 떠넘기기는 구청 퇴직공무원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과장은 관련 질문에 아직 묵묵부답인데, 본지는 추가취재로 공무원 커넥션이 있다면 확실하게 밝히고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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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