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상위 10명, 22억5400만원 매출 올려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안내를 받은 대상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4673만 원으로,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킨 이용자들로, 과세당국의 신고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이용자는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2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단순한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 이들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분류했다.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4343만 원으로, 이는 사업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꼼수 탈세 문제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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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