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통상적인 범행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기부행위 범행은 4건이고, 본건은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은 계속적 기부행위 범행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기부행위 범행들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7분부터 오전 11시까지 1시간20여분간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 최종 의견을 밝혔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 판결과 비교해가며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본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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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