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서 조사…경호·안전상의 이유"
김 여사 측 "성실히 조사 임해…사실 그대로 진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한 건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것을 토대로 대면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청탁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 왔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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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