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설명절 특집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에
바꾼 가사와 본인이 부른 노래 음성 집어넣어
KTV,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방송정책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오는 26일 백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자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란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KTV가 당시 설 명절을 맞아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가수 변진섭의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재가공한 것이었다.
백자는 해당 영상에 자신이 가사를 바꿔 부른 음성을 함께 넣었다. 이 영상에서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해당 영상은 KTV의 삭제 요청을 받고 게시 사흘만에 삭제됐다.
KTV는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무단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상을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왜곡해 중대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1995년 개국 이래 KTV가 민간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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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