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해 야밤에 무단 입주"… 신축아파트 유치권 둘러싼 고소전

건축주-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지불 갈등
업체 유치권 행사, 아파트 무단 점거 지시
건축주 "낮은 보증금 미끼로 세입자 모아"
무단 점거 일당 일부 조폭, 고소장에 적시

▲ 지난달 20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유치권 갈등을 빚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폭력 조직원들이 동원돼 세입자들을 무단 입주시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조물 침입, 공갈미수 등 혐의로 김모(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보수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 지시로 해당 아파트를 점거한 뒤 세입자들을 무단 입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8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해 6월쯤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11월쯤 공사 대금 2억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후 건축주 측이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하도급 업체는 "퇴거 과정 등에 2억9,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건축주는 올해 5월쯤 하도급 업체 지시를 받고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김씨 등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건물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일부 세대 앞에 냉장고 등 기물을 설치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건물을 점거했다. 소유주 동의 없이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정황도 포착됐다. 고소장에는 무단 점거를 주도한 일당 4명 중 3명이 인천꼴망파, 광주동아파 등 폭력 조직원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 등은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세입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시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00만~700만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제시하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모집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시세(전세보증금)는 최소 1억 원 이상"이라고 했다. 건축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입주를 막자, 김씨 일당은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몰래 세입자들을 입주시키기도 했다.


세입자 가운데는 유치권을 둘러싼 이런 갈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입주한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딸의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지인에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고 소개받은 B씨의 경우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수상함을 느껴 2월에 계약 파기를 요청한 채 입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증금의 대부분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94가구 중 현재 7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B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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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