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배우자는 가족기업 사내이사···수년간 억대 연봉

천하람 “법인세 세무조사시 이해충돌 우려”

▲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 계열 법인 5곳은 지난해 825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건축자재 제조·시공 전문기업인 유창 계열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했다. 조씨는 유창기업과 유창금속의 사내이사로,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에는 감사로 등록했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그룹 대표이사와 이사 등을 지내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3년간 부친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유창에서는 2021년 1억원, 2022년 1억1600만원, 2023년 1억4800만원을 받았다. 유창금속에서는 2021년 2400만원, 2022년 2600만원, 2023년 29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강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나”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측은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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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