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유족이 받은 80만 원 청구서…“시신 운구·수습비 명목”

소방 내부 규정에 따라 사설 운구 업체 호출

▲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에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 원을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으로 청구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에 사설 업체는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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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