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3일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6일까지 집계된 동의 수는 20만8000여명을 넘은 상태다.
해당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사유로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자 문재인정부 당시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을 소개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