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돌아왔다” 사망신고했던 아들의 23년 만의 귀가

23년 전 가족을 떠나 실종신고 후 사망처리 됐던 50대 남성이 경찰 도움 끝에 기적처럼 가족에게 돌아간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 쯤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며 관할 율천파출소를 찾아왔다.


택시기사는 A(54) 씨가 택시요금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그를 파출소에 두고 떠났다.

A 씨의 기적은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 말소로 사망처리된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A 씨는 "텔레파시를 보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이름 등을 확인했고 인적 사항을 조회했는데, 실종 후 사망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사연은 이랬다. 2001년 5월 사업에 실패한 A 씨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상경한다며 가족을 떠났다.

가족들은 A 씨가 떠나고 16년 뒤인 2017년 A 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2023년 7월께 사망 처리됐다.


이처럼 23년 전 가족을 떠났던 A 씨가 우연히 파출소에 왔고, 경찰이 실종프로파일링과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족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찾은 A 씨에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또 한 번의 난관이 찾아왔다.

경찰은 가족 주소지가 대전인 점을 파악하고 관할 지구대에 공조 요청해 거주지에도 찾아갔으나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1시간여 동안 17번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가족이 수원으로 오는 동안 A 씨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호했고, 파출소를 찾은 가족과 A씨가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파출소에 도착한 A 씨의 부친은 A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사진 등을 보여 아들이 맞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후 사망처리 취소와 생활 지원 등 행정서비스와 A씨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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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