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해석 내용 대부분인 자료 토대로 표결해 ‘종결’
“6개월 넘도록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건지 밝혀라”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땐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조사는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현장조사’까지 벌여가며 공세적으로 조처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권익위가 신고 처리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6개월여간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매일한국 취재 결과, 권익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신고 처리를 논의할 때 권익위원 15명에게 주어진 40~50페이지 분량의 자료는 주로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나 최 목사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는 등 권익위에서 별도로 확인해 추가한 사실관계도 없었다고 한다. 김 여사가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법적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등 핵심 쟁점을 판단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권익위원들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지 1시간30분 이상 논쟁을 벌였다.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15명 중 9명)을 넘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이날 권익위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 목적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권익위는 참여연대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행태가 야권 인사들의 위법 행위 조사 때와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보수 성향 한국방송(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신고를 접수한 지 이틀(업무일 기준) 만에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직권남용 소지에 해당한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이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던 터라 “위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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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