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 위반 딱지 붙여"… 60대 경비원 폭행해 광대뼈 부러뜨린 주민

안산 오피스텔서 주차 시비 붙어
"방문증 요청했더니 딱지 붙여놔"
무차별 폭행 가해, 전치 4주 부상

▲ 경기 안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지난달 4일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경기 안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60대 경비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지인은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견했다. 스티커를 떼려고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자, 이들은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했다. 잠시 뒤 B씨가 경비실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기다렸다는 듯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가 손으로 막으며 저항했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다. A씨 지인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폭행은 B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친 후에야 멈췄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오피스텔에 방문한 지인 차량에 부착된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이 방문하면서 B씨에게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B씨가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위협해 증거를 남기려고 지인을 통해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했다.

B씨는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 받은 적도,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폭행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에도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다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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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