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2심 속도내나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도와 증거 분량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7일 법원에 배당 중지 요청을 했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증거 2342건을 새로 제출하고 증인도 11명 신청했다. 검찰은 2000여건이 넘는 증거목록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22일 한 차례 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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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