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 신청 예정
20대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방송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전 11시 40분쯤 파주시 아동동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 B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비실을 찾아 근무 중이던 B씨에게 “단지 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녀 위험하니 관련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안내 방송은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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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