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재산까지 은닉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엔 퇴직금까지 밀렸다.
체불 임금 중 A 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이 청산됐는데 A 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심지어 주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서 체불액 청산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A 씨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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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