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한발 물러선 민주… “선별 지급·稅공제 협의 가능”

국회 개원 즉시 당론 발의 방침 속
“하위 70~80% 가능” “세금 환급식”
위헌 논란·반대 여론에 대안 여지
“결국 세금, 물가 상승 여전” 지적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나 환급형 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배제하지 않아 대정부 협상의 여지를 뒀다. 여전히 제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적 법률’의 위헌 가능성과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보고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급 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사태가 벌어지자 1435만명에게 1인당 6만~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세액공제 방식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3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투입하면 세수는 줄지만 추경 편성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 대해 “비소득자는 과세 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는 역효과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선별 지원 역시 소수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첨예하게 맞섰던 거대 양당이 선별적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접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으며 16일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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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