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당선인만 스무명…대다수는 ‘검찰개혁’ 주장

야권 14명 재판중…범야권 189석 확보
검찰은 ‘검수완박’ 우려…갈등 강화전망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300명 중 2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면 수십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향후 검찰과의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이수진·윤건영·부승찬·한병도·이성윤·허종식·박범계·박주민·문진석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다음날에도 법정에 서는 등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성윤 당선인은 2심까지 무죄, 한병도 당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차규근 당선인도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황운하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차규근 당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향후 긴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폐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범죄를 전담할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추진한 ‘검수완박’이 수사준칙·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부 무력화됐다고 보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더 급진적인 법안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과 일선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던 2022년의 검수완박 국면처럼 검찰 조직 전체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고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주요 수사는 검찰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고소·고발 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오해를 사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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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