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의원에 뇌물 줘 검찰 수사 이어오다
인조잔디 납품 과정서 원가 부풀리기 포착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방어권 보장" 기각
서울동부지검(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서)은 3일 오후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당초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이 인조잔디 납품 관련 비위 행위를 추가 포착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인조잔디 업체를 운영한 A 씨 등 피의자들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사결과 실질적 부정취득 이익은 약 3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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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