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족간 혼임 금지 범위 재검토 연구용역
성균관·유생 "가족 파괴 행위" 강력 반발
헌재, 2022년 8촌 내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 신중 검토할 것"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개정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위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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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