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받으면서 재판 첫 출석
“정치 검찰, 증거 못 찾아 늦게 기소”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 측은 “그동안 김씨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모임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법은 앞서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취재진과 만나 “뒤늦게 기소한 것은 오랜 시간 입증할 증거 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씨가 출석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어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며)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