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변명문 발송 조력자 1명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 "본인은 혐의 부인, 공범 여부 등 조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8일 김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7일 저녁 충남 아산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범죄 실행 이후에 남기는말(피의자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 발송 여부와 발송했다면 받은 쪽이 있는지, 공범인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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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