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저녁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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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