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의 한 학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 13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서울의 봄과 다른 영화 중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에 반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를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6일 낸 성명에서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20일 성명을 내고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쓸데없는 고발로 국가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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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