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밀린 주차위반 고지서 14억 원치 무더기 발송…진주시 '뒷북 행정'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과태료 3만7000여 건 14억 원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 장을 한꺼번에 발송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3만7000여 장을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의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이른다.


뒤늦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시청에 항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모(59) 씨는 “2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2년이 지난 이제와서야 고지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도 없었으며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 과중에 따른 일손이 부족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 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만에는 공감한다”며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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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