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봤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립법무병원 자체 조사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에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 및 바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 각 병동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 포장재 등을 제외한 내용물만 전달하면 각 병동에서 2차 검수 후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는 물품 반입 절차를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USB 반입 경로, 적발 경위, USB 사진 등은 모방 범행 우려 및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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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