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이후 집행 없어
감형 받은 범죄자 25년간 19명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간 미집행자로 교도소‧구치소에서 지내다 병사나 극단적 선택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후 12명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2명 ▲2009년 4명 ▲2011년 1명 ▲2015년 2명 ▲2019년‧2021년 각각 1명이다. 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이모(당시 70세)씨는 1999년 2월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그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다.
같은 기간 사형수 19명이 감형을 받았다. 이들은 형법 제55조에 따라 사형에서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확정자는 59명.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복역 중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집행’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구치소는 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와 더불어 사형장이 있는 4개 교정시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는 나라”라며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란 점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외교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로 사형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 역시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형법 개정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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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