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에 소주 넣고는…” 15세 子와 남편 살해한 母, ‘무기징역’에 상고

▲ 사진=게티이미지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고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세 아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씨(사망 당시 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를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 및 둔기로 살해했다.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A씨가 소주병을 던져 C씨를 다치게 했으며, 이후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노트에 ‘아내와 자식을 보며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 C씨가 A씨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함께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생각해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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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