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에 순각적으로 범행” 진술…경찰, 영장 신청
전남 목포의 한 상가에서 홧김에 3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에 목포시 상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6분쯤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상태로 건물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사고를 당한 듯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몸에는 코피가 흐른 흔적이 있었지만 그밖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살해당한 뒤였지만,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B씨가 구토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사건으로 전환, 강력팀을 투입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가 A순경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A순경은 사건 당일 오전 3시20분쯤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의 뒤를 따라 화장실로 갔고, 30분 뒤엔 홀로 식당에 되돌아갔다. 계산을 마친 그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30분쯤 더 머무르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B씨가 발견된 지 10시간 만에 오후 4시쯤 목포 평화광장 인근 한 모텔에서 A순경을 긴급체포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B씨와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했고, 화장실에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이 경찰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순경으로, 해경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조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A순경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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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