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받고 복역 중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
2심 사형→대법, 파기·환송…"사형 선고 형 무거워 부당"
대법 "2심, 불리한 측면만 참작…원심의 양정 수긍 어려워"
20대 나이, 재판 중 자살 시도, 은폐 시도 후 범행 인정 등 고려했어야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 대해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후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사형 선고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항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원심이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측면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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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