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알고보니 '거짓말'…무고 여성 3인 재판 줄줄이

성매매해 놓고 '성폭력', 직장동료 강제추행 허위 고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무고사범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법원은 5일 성매매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또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을 성폭력으로 거짓신고한 변모씨,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일과 19일에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 무고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피의자들의 무고 범행 자백,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지인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자친구가 추궁하자 B씨를 허위 고소한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B씨)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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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