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이 김 전 대표와 인터넷 언론사 간 통화 내용 공개 고소와 관련해 "전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대표 측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원고 측의 거부로 5분 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 측에서 아예 없던 일로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판시한 1000만 원을 줄 수 없다"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 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맞섰다.
1시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표와 한 통화 녹취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대표 측은 방송 전 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 공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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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