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에 산 땅 9450만원에 판 중국인…외국인 땅투기 무더기 적발

외국인 불법 의심거래 437건
중국인 56%·미국인 21%
중국인, 토지 사고 팔아 1081% 차익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지난 2017년 8월 800만원에 사들인 뒤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2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고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이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었다.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만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그러나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이밖에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6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캐나다인(6.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 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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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