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낸 줄” 치킨 26만원 ‘단체 먹튀’ 손님의 변명

▲ 지난 4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2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일행 중 한 명(노란 원)이 먼저 출입문을 나서는 모습. 이후 나머지 일행이 일제히 일어나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단체 먹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던 성인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 당일 매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나머지 일행에게 손짓했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 A씨가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 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원이었다.

A 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1주일 뒤 일행 중 1명이 경찰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을 한 남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음식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 4752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