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원, 위조 여권 혐의 인정
법무부 “형기 복역해야 송환 가능”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붙잡혀 현지 법정에 섰다. 측근 한모 씨도 함께였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와 한씨가 불순한 의도로 여권을 만들었다고 처벌을 요구한 검찰 측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앞서 권 대표 등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가량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 됐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송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가) 형기를 복역해야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각각 권 대표의 송환을 요구 중이다. 최근 권 대표가 현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송환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