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징역 4월형… 여권 위조 혐의

현지 법원, 위조 여권 혐의 인정
법무부 “형기 복역해야 송환 가능”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붙잡혀 현지 법정에 섰다. 측근 한모 씨도 함께였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와 한씨가 불순한 의도로 여권을 만들었다고 처벌을 요구한 검찰 측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앞서 권 대표 등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가량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 됐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송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가) 형기를 복역해야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각각 권 대표의 송환을 요구 중이다. 최근 권 대표가 현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송환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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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