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고 당헌의 ‘정치탄압’ 예외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당무위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 속한다"며 "(대표직 유지) 의결이 헌법상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