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 최장 180일 지원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된다.
이번에 무급휴직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전국 6만3000여 개,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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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