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檢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는 지난해 9월 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56)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71) 대표, 사업가 정대택(74) 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56)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71) 대표, 사업가 정대택(74) 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와 인터뷰를 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각종 고소·고발을 접수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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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