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종식 선언한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장기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으로 보면 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른 종식 선언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상황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때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WHO는 PHEIC 해제를 선언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더는 전세계가 비상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종식 선언은)WHO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는 끝이라는 의미”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선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등급(5류)으로 하향 조정하고 범부처 조직인 ‘신종코로나대책본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종식선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또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의원, 약국에서는 사라진다. 병원의 입원실 내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된다. 팬데믹에 맞춰 비상 운영되던 의료체계도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돌아간다. 팬데믹 종식과 함께 끝나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안을 짜서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8일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의 한 위원은 “남은 방역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 없고 확진자 규모가 확 줄어 격리 의미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며 “취약인구에 대한 보호 대책만 잘 세운다면 방역 대책 조기 완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평가”라고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위기는 종식됐지만 당분간 무료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유급휴가비(30인 미만 기업) 등은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이 작업이 최소 2~3주 걸릴 수 있어 방역조치 해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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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