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직원 급여 등 15억 횡령
구속되기 전까지 담보대출 받아
변제 금액은 1억 1200만원 밖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7년간 약 15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래업체에 원재료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다. A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그해 10월 구속되기 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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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