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약·살인 ‘삼각범죄 카르텔’ 판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 年 1조
다크웹·텔레그램 통해 마약거래
검경, 오늘 마약범죄 로드맵 ‘압박’
경찰, 이경우 등 ‘청부살인’ 결론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경우(왼쪽부터)와 황대한, 연지호가 9일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의 계획된 ‘청부 살인’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암호화폐가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에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살인까지 불러오면서 암호화폐-마약 유통-강도·납치·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삼각 신종범죄’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검거된 사례는 108건(285명)으로, 피해액은 1조 192억원에 달한다. 관련 범죄의 65%는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였고 기타·구매대행 사기가 34%였다.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허술한 수법에도 쉽게 속는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상 마약·음란물 구매, 강도·살인 같은 범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암호화폐와 얽힌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암호화폐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 829건 중 32.4%(269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보내면 배달책을 활용해 약속한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8∼12월 적발한 마약사범 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448명)보다 19% 늘어난 533명이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에 활용된 암호화폐에 표식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마약 범죄가 중·고등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를 타깃으로 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죄를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은 10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주범 이경우(36)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는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건네면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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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