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의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한 포르쉐 차량이 조민 씨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조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 이전에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내용 중 일부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점과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한 점 등을 미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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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