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MBC·PD 상대 가처분 신청은 유지

▲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가동산에 앞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MBC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 본사가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이 MBC와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나는 신이다'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 분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